채용/기타공지
adm_ipai1 2023-05-30 29
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6.1.부터 변화된 방역 체계가 적용되며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
「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」(제7-2판) 및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」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
구성원들께서는 숙지하여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「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」(제7-2판) 주요 개정사항
-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
- 개인방역 보조수칙 추가(확진자 생활수칙 추가)
○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」(제9판) 주요 개정사항
- 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)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'23.3.20. 시행)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
: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
- (기타 내용 정비)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
○ 시행일: 2023. 6. 1.(목)부터 시행
첨부파일 1. 「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」(제7-2판)
2.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」(제9판)
3.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」(제9판) FAQ